“1959년 이전 퇴직 군인 퇴직급여금 신청하세요”

입력 2026. 05. 28   17:03
업데이트 2026. 05. 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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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4000여 명 추가 수혜 대상 확인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한 군인들의 퇴직급여금 지급을 재개하기 위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 현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이었던 사람이다.

군퇴직급여금 지급은 2005년 4만8000여 명에게 897억 원(1인 평균 188만 원)을 지급하고 종료됐다. 하지만 국가보훈부 신규등록 유공자,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 발굴한 수훈자 등 1만4000여 명의 추가 수혜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2월 ‘1959년 이전 군퇴직금법’을 개정하고 지급을 재개했다. 신청 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국방부는 심의를 거쳐 2032년 6월까지 군퇴직급여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원칙을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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