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에 공공기관·기업 추가 이전 신속하게 추진”

입력 2026. 05. 26   16:59
업데이트 2026. 05. 26   17:04
0 댓글

이 대통령, 국무회의·비상경제 점검회의
“국토균형발전·해양강국 쇄빙선 돼야”
올해 명목성장률 10% 대비 전략 주문
“서소문 붕괴사고 수습 만전” 당부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동남권 해양 경제권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10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우수한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탄탄한 배후지를 갖춘 동남권은 세계적인 해양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동북아 해양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해수부에 이어서 HMM도 이전이 확정됐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겠다”며 “동남권이 남부 해양 수도권의 중심으로 거듭나 국토균형발전과 해양 강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쇄빙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되고, 난임휴직도 신설하는 개정안이 의결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돌봄이 필요한 초등 의무교육 시기(학령기)에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 등은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하려면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난임휴직 신설로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이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은 다음 달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중 발생한 붕괴 사고를 보고받고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조아미 기자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댓글

오늘의 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