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입력 2026. 05. 25   15:09
업데이트 2026. 05. 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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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확신’ 과제 5건 선정 추진


연말정산 이후 추가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분할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 생활 변화를 이끌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해 오는 6~7월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건보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 초과로 완화해 많은 국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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