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해외 체류 병역의무자도 간편하게 병무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18일부터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5개 인증기관의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민간인증서 발급 기관은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토스·하나은행이다. 해당 기관 앱을 설치하고, 해외에서 가입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앱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서 이용하면 된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나 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되는 나라사랑 이메일, 재외공관을 방문해 발급받는 모바일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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