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8일부터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내 진료정보 열람’은 국민이 자신의 진료·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하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조회일 기준 최대 5년간의 진료 및 처방조제 내역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기존에 성인은 심평원 누리집이나 건강이(e)음 앱으로 본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서면으로 열람 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심평원은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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