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혜택과 중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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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장을 지난 13일부터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총 450만 장에 해당하는 예산 27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홈페이지와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 지급된다.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미사용 할인권은 자동 소멸한다.
할인권을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에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영화를 볼 경우 영화를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혜택과 중복해 4000원에 예매할 수 있다.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도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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