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90 →157자’로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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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는 국민에게 재난 안전 정보를 알리는 재난문자의 글자 수가 전국적으로 157자로 확대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그간 재난문자는 글자 수가 90자로 제한돼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재난정보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충북과 경남, 제주에서 재난문자 글자 수를 157자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해 왔다. 문자 발송이 별다른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확인해 이날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앞으로는 재난 발생 지역과 위험 상황, 대피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받는다. 다만, 글자 수 확대는 위급·긴급재난을 제외한 재난경보 등을 알리는 ‘안전안내문자’에만 적용된다.
공습·경계·화생방 경보상황에서 보내는 ‘위급재난문자’와 태풍·화재, 테러 등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는 기존 90자로 유지한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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