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 확정
저출산·고령화로 주요 헌혈 인구인 10·20대가 줄어들면서 정부가 헌혈 참여 기반 확장에 나선다. 정부는 헌혈 가능 연령을 높이는 등 기준을 개선해 헌혈할 수 있는 대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3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먼저 국내에서 건강수명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헌혈 가능한 나이를 올려 잡을 계획이다.
국내 헌혈 가능 연령 기준은 2010년에 마지막으로 변경됐다. 현재 전혈·혈장 성분 채혈은 16~69세(65세 이상은 60~64세까지 헌혈 경험 있는 자에 한해 가능), 혈소판 성분 채혈은 17~59세로 정해져 있다. 복지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헌혈 가능 연령을 우선 5세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헌혈의집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는 헌혈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퇴근 후 직장인들을 위해 헌혈의집 운영 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주요 헌혈 연령인 10·20대를 겨냥해 OTT(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구독권, 헌혈해야만 받을 수 있는 포토카드 같은 기념품도 만들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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