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연계한 ‘대응구매’ 제도적 기반 마련

입력 2026. 05. 13   16:14
업데이트 2026. 05. 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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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관련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우리 기업의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방산시장 수출 경쟁이 심화하면서 ‘대응구매’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대응구매는 방산수출과 연계해 구매국의 장비 등을 구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대응구매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지 않아 제도 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방산수출과 연계한 대응구매에 대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요 결정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했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방산수출과 연계한 대응구매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제 방산협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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