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 인정 범위를 넓힌다.
인사혁신처는 12일 경력 채용 시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과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력 채용 시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또 인공지능(AI)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는 필요 경력(관련 분야 3년 이상) 기간을 1년 범위 내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학위 취득(졸업) 예정자도 임용일 기준 학위 취득이 가능하면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늘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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