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개혁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병역자원 감소·전장 환경 변화에 부합
인구절벽과 병역자원 감소, 전장 환경의 급변 등 국방 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국방개혁에 관련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기존의 국방개혁기본계획은 연도별 수치 목표에 근거하고 있어 저출산·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유연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안보 현실에 맞춰 여군 활용, 병력 구조 조정, 간부 비율 운영, 예비전력 운용 등 주요 항목에서 기존 수치 목표를 삭제하고 지속가능한 국방 운영 중심으로 법적 틀을 전환했다.
특히 여군 관련 조항은 단순한 수치 충원이 아닌, 여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이는 여군을 단순히 일정 비율로 채우는 대상이 아닌, 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육성하게 된다.
상비병력 규모는 ‘50만 명 유지’라는 목표를 삭제하고, 예산 및 인력 등 가용 자원을 고려해 안보 위협에 대응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간부 비율은 ‘상비병력의 40% 이상’이라는 획일적 기준 대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맞춰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비전력 규모 역시 기존 ‘2020년까지 개편’이라는 시한을 삭제하고, 상비병력과 연계해 정예화된 체계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전투근무지원에 한정됐던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가능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반개정’ 법률안도 이날 심의·의결됐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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