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18일부터 3600만 명에

입력 2026. 05. 11   17:17
업데이트 2026. 05.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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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에 10만~25만 원 지급
고액자산가 250만 명가량 제외

오는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 명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000 가구, 250만 명가량으로 파악됐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8만 원,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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