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교통 과태료 특별단속... 4개월간 1000억여 원 징수

입력 2026. 05. 10   16:17
업데이트 2026. 05. 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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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올해 4개월간 특별단속을 통해 체납 교통 과태료 총 1000억여 원을 징수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과 차량·예금 압류를 통해 7만267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 1016억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치를 통해서는 317억8000만 원, 차량과 예금 압류를 통해서는 각각 585억1600만 원, 112억4000만 원을 거뒀다.

현장 단속·영치 과정에서 체납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실제 운전자임이 확인된 경우 경찰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해 벌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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