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2300여 명 보상금 대상 포함

입력 2026. 05. 06   16:56
업데이트 2026. 05. 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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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개정안 의결…내년 시행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2300여 명의 후손이 새롭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1973년부터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유족은 배우자·자녀까지 보상받되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는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때문에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수급권에 차별이 발생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사망시점에 따른 손자녀 간 보상금 수급권 차이를 폐지,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독립유공자법 개정에 나섰다.

또 독립유공자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최근 포상된 독립유공자의 경우 보상이 유족 1대(代)에 그쳐 국가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보상금을 최초 수급한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 대의 1명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 최소 2대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이달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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