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5일(현지시간)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를 연 가운데 한국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날 워싱턴DC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사무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 산업 구조가 시장 경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잉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며,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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