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포상금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결정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환수될 수 있다.
아울러 참사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휴직을 연장하려면 휴직 종료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참사 피해자가 회복에 전념해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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