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기름값 부담 줄이고

입력 2026. 04. 27   16:22
업데이트 2026. 04. 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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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 방안’
LPG 부탄 유류세 L당 31원 추가 경감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첫날인 지난 24일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모습. 연합뉴스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첫날인 지난 24일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소형 트럭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연료의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한다. 또한 4~6월간 32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등 민생물가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기존 10% 수준이던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다음 달 1일부터 25%로 확대하고, 인하 기간도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인하 폭이 확대되면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51원 싸질 것으로 보인다. 인하 폭을 확대하기 전과 비교하면 31원 추가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중동전쟁에 따른 LPG 국제가격 변동 영향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조치다.

국제 부탄가격은 지난달 톤당 540달러에서 이달 800달러로 48.1% 상승했다.

프로판은 현재도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 폭인 30%로 인하하고 있어, 추가 조치는 하지 않는다.

휘발유(15%), 경유(25%)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다음 달 말까지 유지한다.

천연가스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상승했으나 주택용 요금은 2024년 8월 이후 동결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전 이용률 제고, 석탄발전 폐지 기한 연장 등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관리하고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유제품에 관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와 함께 유통 질서를 점검하고 있다.

범부처 합동점검반이 실제 이달 19일까지 전국 주유소 5767곳을 점검한 결과, 99건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거짓 보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 방법 위반이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타인의 시설을 빌려 기름을 사재기한 ‘보관 주유’도 8건 적발됐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로 선방했으나 2·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4월 소비자물가에 전가되면 4월에는 2% 중반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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