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1800만 원 넣으면 216만 원 더…‘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입력 2026. 04. 27   16:22
업데이트 2026. 04. 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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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대상…월 50만 원, 3년 납입 시 최대 2200만 원


서울 지역의 한 은행을 찾은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지역의 한 은행을 찾은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적금인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가입 대상과 세부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가입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차감한다.

이 상품은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이 더해지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자격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은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납입금의 6%를 지원받는 일반형이 적용된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은 12%를 지원받는 우대형 대상이 된다.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금리를 6%로 가정할 경우 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 시 만기 수령액이 일반형 약 2082만 원(원금 1800만 원·기여금 108만 원·이자 174만 원), 우대형 약 2197만 원(원금 1800만 원·기여금 216만 원·이자 181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입은 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이후 해마다 6월과 12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지만,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기존 가입자가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갈아타는 것은 가능하다.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이 제한된다. 다만 사망·해외 이주·퇴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해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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