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작

입력 2026. 04. 26   15:43
업데이트 2026. 04. 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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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취약계층 대상 1인 45만~55만 원
내달 8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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