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3년 이상 투자 땐 소득공제 40%

입력 2026. 04. 23   17:01
업데이트 2026. 04. 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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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과세특례 세부 요건 개정
저율 분리과세 혜택 등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 요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신설된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펀드 구조와 투자 대상, 전용계좌 운용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로 설계된다. 해당 펀드는 한국산업은행법상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 기업의 주식, 지분, 채권 등에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이 투자 비율은 30개월 이내 달성돼야 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후관리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의무 투자기간(3년)과 과세특례 기간(5년)의 계산 기산점을 ‘전용계좌별 최초 취득일’로 규정했다. 동일 계좌에 적립식으로 추가 납입하더라도 최초 펀드 매수일을 기준으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일괄 적용해 가입자의 세제 혜택을 넓힌 조치다.

전용계좌 납입액의 중도 인출은 가능하고, 인출하면 그만큼 납부 한도가 복원된다. 만약 중도 양도하거나 환매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추징된다. 다만 퇴직이나 폐업, 상해·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추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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