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관 등록제로 안심 환경 구축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23일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성평등가족부가 22일 밝혔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는 전문 돌봄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 성평등부 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그간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공공 아이돌봄센터에 소속된 사람만 ‘아이돌보미’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민간 돌봄인력은 별도의 공적 관리체계가 없었다.
국가자격제 시행으로 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하게 돼 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선택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성평등부는 보고 있다.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 결과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격검정과 인적성 검사를 모두 완료한 사람에게 자격증이 발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격전담팀(전화 1577-938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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