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신 ‘지정’으로 변경

입력 2026. 04. 14   17:18
업데이트 2026. 04. 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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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시행으로 국민 혼선 방지
관세조사 유예 등 29가지 우대지원

국가보훈부(보훈부)는 오는 10월 15일부터 ‘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 인증’ 제도의 명칭을 ‘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14일 “국가 또는 국제표준 등 기술이 아닌 사람이나 기업 대상 제도에 ‘인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그간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보훈부 장관이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5명 이상을 6개월 동안 고용한 민간기업 중 채용인원과 고용 안정성, 고용 환경 등을 평가한 후 심의 기준점수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2015년부터 운영돼 왔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현재까지 총 104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인증받았다. 이 가운데 59개 기업은 신규인증, 나머지 45개는 재인증 기업이다.

보훈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기존에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잔여 유효기간 동안 ‘지정’ 받은 것으로 보고,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은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 인증’ 제도의 기준을 비롯해 관세조사 유예와 여신금리 우대 등 29가지의 우대지원 제도를 같이 적용해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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