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임시국회 국방위원회 개최
국방반도체 육성법 등 19건 의결
병역의무 기피자 제재 강화 포함
안규백 장관 “국방위원들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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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는 14일 제434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관리·제재를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9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국방위 대안으로 통과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면제 나이를 기존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는 병역기피자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해 언론 요청 시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하고, 병무청장이 해당자의 부모·배우자 등 직계비속의 출입국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국방위가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방산물자의 수출 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거래 현황자료 제출 기한을 기존 7일에서 20일로 연장해 방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할 때 기술 난이도 등을 고려해 단계별 품질보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유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6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반영된 것.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는 중소·중견 방산업체의 연구인력 고용 시 비용보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평가 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는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실시, 연구개발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법률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오늘 여러 법안이 처리됐다. 이 중에서도 국방반도체는 빨리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면서 “인재 영입과 예산 투입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송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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