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의무 임대 기간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인 간 거래이므로 유사시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이같이 안내하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매매예약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는 등 유사시에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SNS 등에서 금융사가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을 더해 최대 90%까지 대출해준다는 홍보도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거액의 대출을 받아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분양전환 시점에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로 차주가 상당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홍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차주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레버리지가 큰 대출을 권유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민간임대주택을 투자와 투기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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