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아이 초등 입학 전에도 사용하게…공무원 돌봄 휴가 사유 확대

입력 2026. 04. 13   16:22
업데이트 2026. 04. 13   16:25
0 댓글

인사처,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5~10년 차 공무원에 장기재직 휴가

 



공무원의 돌봄 휴가 사유가 확대되고 중간 연차 대상의 특별 휴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가족돌봄휴가의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휴업과 병원 진료 동행 등 자녀(손자녀) 돌봄 시 사용이 가능했다. 다만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3일의 특별휴가도 신설된다. 기존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 5일, 20년 이상 공무원 7일이 부여된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중간 연차 공무원까지 넓혔다.

재직 5~10년 차 공무원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5~10년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고 신명 나게 일하기를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댓글

오늘의 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