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60만 원…고유가 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입력 2026. 04. 12   16:38
업데이트 2026. 04. 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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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의결…정부, 지급계획 발표
소득 하위 70% 약 3256만 명 해당
대상 따라 1차·2차 나눠 신청받아
출생 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적용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고자 국민 70%에 1인당 최소 10만~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선정됐다.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약 3256만 명의 국민이 받게 된다.

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국비 4조8000억 원, 지방비 1조3000억 원 등 모두 6조1000억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 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지급 기간인 4월 27일~5월 8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들 중 1차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70%의 국민은 2차 신청·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인 구성원이 없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27일부터 이뤄지는 1차 지급의 경우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목요일 30일’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와 함께 ‘5·0’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가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쓰지 못한 지원금은 사라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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