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해제 후엔 예산·손실 내역 국회에 보고
계엄 관련 국무회의 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지 회의록에 남기고, 계엄 해제 이후에는 그 사유와 예산 집행·손실 내역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경우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이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계기로 지난해 개정된 ‘계엄법’ 취지를 반영해 계엄 선포와 해제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계엄 선포·변경안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만들어졌다.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계엄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엄 선포·변경을 위한 국무회의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장소 △출석자 현황 △계엄 선포 사유 △국무위원 발언 내용·찬반 의견 △의결 방식·결과 등이 포함돼야 한다. 회의록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출석 국무위원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 회의록을 국회 제출 시엔 원본 대조필 사본을 내고, 원본 대조 사실을 국무총리가 확인해야 한다.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시에는 △계엄 선포·변경 및 해제의 구체적 사유와 판단 근거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관련 회의록 △계엄으로 인한 손실 발생 내역 △계엄 관련 예산 지출·집행 내역 등을 포함해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본회의가 소집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 중인 국회의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은 △신병 상태 확인 △국회까지 호송 △본회의장 도착 예정 시각 및 호송 경로·방법 국회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앞서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도 지난 1월 활동결과를 발표하며 계엄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계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더욱 충실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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