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건 완화…전국 첫 ‘4년’으로

입력 2026. 04. 06   16:26
업데이트 2026. 04. 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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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군인들의 취·창업 등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지원조건이 기존 복무기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됨에 따라 수혜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선 김용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5년 이상 군에 몸담은 ‘중기 복무자’에게만 맞춰져 있던 지원범위를 각 군 부사관의 기본 의무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4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으로 넓힌 것이다.

지금까지 각종 제대군인 관련 지원정책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5년 이상 중기 복무’라는 잣대를 바탕으로 운영돼 왔으며,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대상자를 가려 왔다. 이런 가운데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해당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낮추게 된 것이다.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수많은 전역군인이 앞으로 취업과 창업은 물론 귀농·귀촌·귀산촌 등 다방면의 정착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착지원센터를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 위탁규정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래 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더 많은 전역군인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나아가 강원도의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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