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2부제로 강화…민간은 자율 5부제 유지
중동전쟁 여파 위기 경보 3단계 ‘경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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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이날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3단계인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수요관리 강화조치다. 시행기간은 8일부터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다.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은 기존 5부제에서 2부제로 전환된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된다. 다만 기존처럼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제외된다.
특히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취지를 반영해 5부제를 적용한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가 시행된다. 요일별로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며 장애인 차량과 친환경차, 긴급차량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후부는 공공기관에 시행지침을 배포하고 △유연근무 활용을 통한 출퇴근 분산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을 병행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주차장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는 자율시행을 유지한다. 정부는 향후 에너지 수급상황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의무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상황이 엄중해 공공기관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드리지 못한 것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며 “특히 지방정부에선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면서 충분한 사전안내와 철저한 준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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