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금융 취약층에 미소금융 대출상품 3종
금리 연 4.5% 적용…6년 거치에 5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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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상품 3종이 새롭게 출시됐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3개 대출상품을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지난달 31일부터 공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출시는 금융 이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금융 문턱을 넘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에 저금리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미취업 또는 취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창업 등 자금 용도와 상환의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다.
대출 금리는 연 4.5%,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다. 기간은 거치 최대 6년·상환 최대 5년으로 기존 햇살론유스와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 자영업자가 중장년보다 보유자금이 적어 일시적 자금 애로에 노출되기 쉽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34세 이하 자영업자는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를 통해 기존 미소금융 운영자금의 대출 한도를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늘리고, 거치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지 못해 다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불법 사금융시장에 재진입하는 등 자생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금융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상품을 신설해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취약계층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의 생계자금을 거치 1년·상환 5년 등 최대 6년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 신용점수 하위 50%,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 상환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연 12.5%·최대 100만 원), 금융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연 4.5%·최대 500만 원), 징검다리론(연 9% 이내·최대 3000만 원)으로 이어지는 크레디트 빌드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출시된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3개 대출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상담 예약할 수 있다. 또 서민금융콜센터 전화 ‘1397’로 문의 가능하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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