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절차 간소화 확대

입력 2026. 04. 06   17:04
업데이트 2026. 04. 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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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140개 발급병원과 핫라인 가동 
발급 진료과목 전수 파악해 안내 강화

국가보훈부는 6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 혁신과 민원 편의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절차인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제도다.

먼저 전국 보훈관서·발급병원 사이 실시간 핫라인을 가동한다. 이를 활용해 앞으로 병원 현장에서 대상자 정보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보훈관서 담당자와 즉시 소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훈부는 장해진단서 발급 오류나 불필요한 현장대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을 도입, 절차 표준화를 도모하고 있다. 민원인이 보훈관서에서 미리 확인증을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별도의 자격 조회나 상이처 확인 절차 없이 확인증에 기재된 정보에 근거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140곳의 발급 가능 진료과목 현황을 전수 파악해 상이 부위에 맞는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장해진단서 제도 세부정보 안내를 위해 보훈처 홈페이지에 상세 페이지를 구축, 이해도 돕고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이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드리는 핵심 제도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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