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살상무기 수출 원칙적 허용…국회엔 사후 통보

입력 2026. 04. 05   16:19
업데이트 2026. 04. 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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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이달 중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할 방침인 가운데 무기 수출 시 국회에는 사후 통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살상무기 수출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국회에는 사후 통지하는 쪽으로 초안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사전 국회 보고 등 엄격한 견제를 요구하는 야당의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6일 집권 자민당 안보조사회 간부 회의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을 위한 정부안을 제시하고 이달 중 개정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해 온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없애 미사일이나 호위함 등 살상무기 수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 전투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5가지 용도에 한해 방위장비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 뒤 예외 규정을 늘리면서 수출 제한을 완화했으나 살상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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