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련 법령 토대 후속절차 돌입
주민투표·유치 신청 거쳐 최종 확정
“주변 지역 지원계획 체계적 수립할 것”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됐다. 국방부는 관련 법령을 토대로 후속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정체됐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는 2일 ‘군(軍)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이전후보지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의 첫 단계다. 이전 사업 절차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군공항 이전 건의로 시작해 △이전 건의 타당성 검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전후보지 선정 △주민투표 및 유치 신청 △이전부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
국방부 장관은 광주광역시·전남도·무안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후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통보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해 6월 대통령 주관 ‘광주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대통령실에 전담 TF(기재부·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가 구성되면서 무안군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전담 TF의 적극적인 정부 정책지원과 조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무안군 이전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공동발표문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법령상 필수 행정절차는 아니나, 무안지역 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군공항 이전 절차, 지원 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해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소음피해 방지, 이주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우려 사항도 함께 표명했다.
이에 국방부와 광주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향후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로 이뤄진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이전 주변지역 지원 계획, 정부 정책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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