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반란 맞선 故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한다

입력 2026. 03. 31   17:05
업데이트 2026. 03. 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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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수여된 보국훈장 취소 의결
12·12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전사’
“공적에 부합하는 최고의 예우 다할 것”

12·12 군사반란군에 항거하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육군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기 위해 기존에 수여됐던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소임을 다한 고 김오랑 중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공적에 부합하는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고 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다.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러 온 반란군에 맞서 끝까지 총격전을 벌이다 전사했다. 1980년 2월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1990년 2월 중령으로 추서 진급됐다. 2012년 국회에서 ‘고 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 결의안’이 발의됨에 따라 ‘순직’으로 분류됐던 사망 구분을 고려해 2014년 4월 보국훈장이 추서됐다.

2022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의 사망 구분이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돼 무공훈장 추서를 검토했다. 하지만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에 따라 같은 공적에 대해 훈장을 거듭 수여할 수 없는 법적 제약이 발목을 잡았다.

이에 국방부는 기존 보국훈장을 취소하고, 무공훈장을 재추서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마련했다. 이어 공적에 합당한 예우를 위해 전사자에게 수여되는 최고 수준의 예우인 ‘무공훈장’ 추서 절차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다한다는 원칙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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