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지자체 포함 모든 공공기관 대상…출입 시도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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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상황으로 최근 강화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경차와 하이브리드차’에도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재차 밝혔다. 현장에서 5부제 대상을 두고 혼선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기후부는 “이번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한 만큼 기존보다 대폭 강화해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대상은 공공기관 공용 또는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가운데 △장애인 사용(동승)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대중교통 열악 지역 또는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차 등을 제외한 전체 차다.
원래는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5부제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이번엔 해당한다.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의 공공기관도 예외 없이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5부제 시행 근거인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는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에 있는 공공기관은 자체 위원회에서 5부제를 시행할지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이번에는 모두 시행하되 필요한 차량에 대해 개별적으로 예외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기후부는 5부제를 준수하도록 단속도 이뤄진다. 기후부는 청사에 자동차 출입 차단기가 있는 경우 차단기를 활용해 5부제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특히 ‘출입을 시도하는 것’도 위반으로 보도록 했다.
자동차 출입 차단기가 없다면 출근 시간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해 위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차장을 하루 두 차례 이상 수시로 점검한다. 청사 주변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해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단속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실효성을 위해 5부제를 반복해 위반할 경우 기관에서 징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후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연 근무 확대도 기관들에 당부했다. 승용차 5부제 시행 대상 공공기관은 1020곳이다. 각급 학교를 별개 기관으로 셈하면 대상 기관 수는 2만 곳에 달한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대상 차량 수는 약 150만 대로 추산된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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