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경차·하이브리드차도 포함

입력 2026. 03. 30   15:57
업데이트 2026. 03.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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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지자체 포함 모든 공공기관 대상…출입 시도도 위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진행한 ‘승용차 5부제’ 동참 관련 캠페인.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진행한 ‘승용차 5부제’ 동참 관련 캠페인. 연합뉴스



중동 전쟁 상황으로 최근 강화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경차와 하이브리드차’에도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재차 밝혔다. 현장에서 5부제 대상을 두고 혼선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기후부는 “이번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한 만큼 기존보다 대폭 강화해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대상은 공공기관 공용 또는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가운데 △장애인 사용(동승)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대중교통 열악 지역 또는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차 등을 제외한 전체 차다.

원래는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5부제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이번엔 해당한다.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의 공공기관도 예외 없이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5부제 시행 근거인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는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에 있는 공공기관은 자체 위원회에서 5부제를 시행할지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이번에는 모두 시행하되 필요한 차량에 대해 개별적으로 예외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기후부는 5부제를 준수하도록 단속도 이뤄진다. 기후부는 청사에 자동차 출입 차단기가 있는 경우 차단기를 활용해 5부제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특히 ‘출입을 시도하는 것’도 위반으로 보도록 했다.

자동차 출입 차단기가 없다면 출근 시간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해 위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차장을 하루 두 차례 이상 수시로 점검한다. 청사 주변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해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단속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실효성을 위해 5부제를 반복해 위반할 경우 기관에서 징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후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연 근무 확대도 기관들에 당부했다. 승용차 5부제 시행 대상 공공기관은 1020곳이다. 각급 학교를 별개 기관으로 셈하면 대상 기관 수는 2만 곳에 달한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대상 차량 수는 약 150만 대로 추산된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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