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판 국보법, 방문객도 적용

입력 2026. 03. 29   16:28
업데이트 2026. 03. 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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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폰 비번·암호 해독 권한 제공


홍콩 당국이 거주 외국인은 물론 경유하는 방문객까지 필요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포함한 전자기기의 비밀번호와 암호 해독 권한을 경찰에 제공토록 법제화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 SCMP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가안보수호조례(기본법 23조) 시행규칙을 지난 23일 관보에 게재한 뒤 그와 관련된 내용을 홍콩의 각국 외교기관에 통보했다.

기본법 23조는 홍콩 내에서 2014년부터 민주화 시위가 격화한 걸 계기로 반역·선동·국가전복 등 국가안보 위협 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홍콩 입법회가 2024년 3월 통과시킨 법률이다. 이는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린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3년 징역형과 50만 홍콩달러(약 9630만 원) 벌금형을 규정했다.

아울러 경찰 당국이 외부 정치 조직 또는 외국 스파이일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특정 단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온라인 메시지를 삭제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안보 위협이 의심되면 홍콩 거주 외국인은 물론 경유 외국인까지도 보유 중인 전자기기의 잠금장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하면 최대 1년 징역형과 10만 홍콩달러(약 1920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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