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 폭력에 국민 희생되는 일 없게 할 것”

입력 2026. 03. 29   16:29
업데이트 2026. 03. 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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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유족과 오찬서 밝혀
“공소시효·소멸시효 완전 폐지 재입법”
4·3 왜곡·폄훼 막는 제도 개선도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에서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것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해 가진 제주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 있는 한 끝까지 형사책임을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에서는 앞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또 “국민주권정부는 제주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희생자와 유족에 상처를 안긴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유족 신고 및 가족관계 작성·정정, 보상 신청 등의 기간을 연장하고 제주4·3 기록물의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유족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제주4·3 추념식에 아쉽게도 외교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 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공식 추념식에서 뵙겠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김 여사와 제주4·3 평화공원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희생자의 위패가 모셔진 ‘위패봉안실’과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아 추모의 뜻을 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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