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월세 내다 허리 휘는 청년들, 20만 원씩 부담 덜어 드려요

입력 2026. 03. 23   16:16
업데이트 2026. 03. 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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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 30일부터 접수
최장 24개월…중위소득 60% 이하
올해 전국 6만 명 신규수혜자 선정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대상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 이달 30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월세 상승, 취업난 등으로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해당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해마다 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했다.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해 총 22만200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올해는 전국 6만 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지원한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자산 4억7000만 원 이하자가 대상이다.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주거를 별도로 꾸린다고 인정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다만 2차 사업 시 신설한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는 삭제됐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도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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