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적용
병무청은 군(軍) 어학병 등에 지원할 때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병무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적용함으로써, 병무청도 2027년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각 군 모집병 지원서 접수 때 제출서류는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내면 된다. 대상 특기는 어학병(각 군), 카투사(KATUSA·육군), 통·번역병(해군), 식별보조병(공군) 등이다. 다만 JLPT(일본), CPT(중국), TORFL(러시아), DALF(프랑스), DELE(스페인), TestDaf(독일) 등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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