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조선소 보증서 제출 부담 완화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 2년 연장

입력 2026. 03. 16   16:56
업데이트 2026. 03. 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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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련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본만으로도 착수·중도금 지급 가능

국방부가 조선업계의 보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의 운영 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방산 조선소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애초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해당 제도의 운영 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방위사업청(방사청)과 함정 건조계약을 맺은 조선소가 착수금과 중도금을 받으려면 해당 금액만큼 조선사와 협력업체의 보증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 조선소는 보증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방사청은 경기 침체 속 조선소들의 보증 부담을 덜기 위해 2017년부터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조선소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서 사본만 제출해도 그에 명시된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만큼 보증서 제출 의무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협력업체는 일정 요건을 갖춘 서류를 제출하면 서울보증 등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조선소들은 최근 K방산 수출 확대에 따라 잠수함과 호위함 등의 수출을 검토하고 있으나 착수금과 중도금 지급에 필요한 보증 여력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가 끝나면 계약금액의 20%인 협력업체 착수금과 중도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계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제도 종료 시점을 네 차례 연장했다.

국방부는 제도 연장으로 조선업계 보증부담 완화를 통한 원활한 방위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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