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지정…범정부 협력 대응체계 가동

입력 2026. 03. 13   16:33
업데이트 2026. 03. 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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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달 19일까지 즉응태세 유지
주말 기동 단속 강화·불법 소각 엄벌
위험 지역엔 헬기·진화차량 이동 배치

정부가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다음 달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협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최근 10년간 전체 산불 46%, 대형 산불 74%가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국방자원 즉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산불 다발 지역에 군 대형헬기를 사전 배치하고, 대형산불 발생 시 정찰자산을 활용해 화선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이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방부를 비롯한 16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및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해당 대책은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됐다. 정부는 대책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30분 이내 도착) △군 헬기 지원 확대(총 143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 처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위험이 큰 지역으로 헬기·진화차량 등 진화자원을 이동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해 신속한 진화 전략을 마련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해 산불 초기대응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최근 이례적인 기상 현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화 및 대형화됨에 따라 산림청의 자원과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모든 산불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을 예방·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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