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새 관세 도입 절차에 11일(현지시간) 착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으로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며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미국 밀반입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가 무효화한 이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고된 조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STR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외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 “기존 미국 내 생산을 대체하거나 미국 제조업 생산에 대한 투자 및 확장을 방해한다”며 “많은 분야에서 미국은 상당한 국내 생산능력을 상실했거나 외국 경쟁사들에 비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전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사는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계된 행위, 정책, 관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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