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유가 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를 전국 단위로 집중 단속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133개 세무서 인력 300여 명을 동원해 주유소 등을 상대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대상은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로, 일단 10~11일 18곳을 점검한 뒤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를 들여다본다. 가짜 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탈세가 확인되는 곳은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 심욱기 법인납세국장은 “유류 이동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자료 등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있다”며 “매입이 없는데 매출이 있거나 매입이 많은데 매출이 없는 주유소를 찾아 무자료 유류를 가져오지 않는지 등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세가 유종별로 부과되는데,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경우 적정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법인세·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일체를 추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부 점검을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한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을 토대로 한 가짜 석유 적발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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