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연말정산 환급금, 22일 앞당겨 3월 18일부터 준다

입력 2026. 03. 09   16:21
업데이트 2026. 03. 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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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각 기업에 지급 예정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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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이달 내 지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 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 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국세청은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중심에 두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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