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 환경 발맞춰 부대원 직무 역량 강화

입력 2026. 02. 25   17:09
업데이트 2026. 02. 25   17:10
0 댓글

국방시설본부, 건설기술교육원과 MOU
분쟁 대응 위한 중재법 전문가 교육도

강영미(가운데) 국방시설본부장과 권대철(왼쪽 다섯째) 건설기술교육원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25일 업무협약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부대 제공
강영미(가운데) 국방시설본부장과 권대철(왼쪽 다섯째) 건설기술교육원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25일 업무협약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부대 제공



국방시설본부가 부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기관과의 협력 및 전문가 초빙 교육을 잇달아 추진했다.

시설본부는 25일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교육원과 국방·군사시설 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미래 건설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전군 유일 국방·군사시설 건설 전담 부대인 시설본부와 국내 최대 건설기술인 전문 공공 교육기관 건설기술교육원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부대원의 건설기술 직무 역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협약을 맺게 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방시설사업 특성을 반영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및 직무교육 지원 △건설기술 자격검정 및 교육 인프라 상호 활용 △법정 교육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등 5개 핵심 분야에서 힘을 합치기로 했다.

강영미(육군소장) 시설본부장은 “부대원들이 스마트 건설 환경에 발맞춘 전문가로 거듭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대철 건설기술교육원장은 “건설기술을 보유한 전문 커리큘럼과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 국방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시설본부는 전날 부대원의 국방시설사업 관련 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교육도 열었다.

교육은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대한상사중재원(KCAB) 전문강사가 중재법을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 합의로 법원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 판정으로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해령 기자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댓글

오늘의 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