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참가로 불이익 받으면 국방부가 신고 접수·조사 가능

입력 2026. 02. 24   17:04
업데이트 2026. 02. 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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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예비군법 개정법률안 의결
시정·징계 요구 위한 권한·조직 신설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회사나 학교 등에서 휴무·결석 처리되는 등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 국방부가 불이익 처우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군이 훈련에 참가한 경우 고용주나 학교는 이를 이유로 해고, 휴가 미부여, 결석 처리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드물었고, 실제 불이익을 당해도 이를 시정할 권한과 절차, 전담 조직이 부족해 예비군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예비군에 대한 불이익 처우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직이 신설된다. 또한 이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등 국가가 예비군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예비군 대원들이 겪는 불이익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급 일반 군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을 공무원과 같이 6개월→1년,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은 3개월→6개월로 각각 연장하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1건 △일반 안건 4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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