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부 도약적금’ 내달 3일부터 시행

입력 2026. 02. 24   17:25
업데이트 2026. 02. 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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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4개은행·군인공제회와 MOU
3년간 매월 최대 30만 원 재정지원금
안 장관 “장기복무 지원 활성화 정착”

 

안규백(왼쪽 셋째) 국방부 장관이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식에서 협약기업·기관 주요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재호 기자
안규백(왼쪽 셋째) 국방부 장관이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식에서 협약기업·기관 주요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재호 기자

 


군 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국방부와 금융기관들이 손을 맞잡았다.

국방부는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해 3년간 매월 일정한 금액(월 최대 30만 원)을 내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기 땐 최대 2315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부사관이며, 다음 달 3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의무이행자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의 재정지원 사업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노력을 지속해 왔다.


안 장관은 2024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었던 당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이 이뤄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이후 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예산 반영, 금융기관 모집, 가입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업무를 발빠르게 추진했다.

안 장관은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을 비롯한 정책을 바탕으로 군 간부의 장기복무 지원이 활성화되고, 직업적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금 가입을 통해 초급간부들이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위한 자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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