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부 도약적금 세부 내용
작년 12월 후 장기복무 선발 장교·부사관…월 30만 원·3년 2315만 원 수령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다음 달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장병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의 대표 정책 중 하나로, 장기복무 간부의 자산 형성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장기복무를 선택한 간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해당 납입액의 100%를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국방부는 24일 금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도 시행을 공식화하면서 구체적인 가입 요건과 납입 방식, 재정지원금 지급 기준 등을 공개했다. 가입 기한과 지원 요건이 명확히 정해진 제도인 만큼,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장기복무 간부들이 세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복무 발행일 기준 다음 달 12일까지 가입
가입 대상은 지난해 12월 이후 중·장기복무로 임관했거나 장기 선발된 간부다. 해당 시점 이전에 장기복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은 장기복무 명령 발령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해야 한다. 납입 실적은 매월 1~12일 사이 납부한 금액만 인정된다. 13일부터 말일까지는 적금 가입·납입 모두 불가능하다. 전방 감시초소(GP)나 함정승선 등 격오지, 해외파병 근무 등으로 기한 내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사유를 확인해 인정된 경우에 한해 기한 이후 가입할 수 있다.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납입액 조정 가능
장기간부 도약적금은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범위 내에서 납입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매월 실제 납입한 금액의 100%를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납입액이 변경되면 지원금도 같은 비율로 달라진다. 재정지원금은 적금 만기 해지 시 해지 당일 금융기관을 통해 원금과 함께 지급된다. 이 상품은 과세 상품으로, 만기 시 수령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공제된다.
신분 전환·중도해지 시 유의해야
복무 중 신분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신분이 장기복무자에 해당하면 적금은 계속 납입할 수 있다. 가령 부사관에서 장교로 전환돼도, 바뀐 신분이 장기복무자면 적금 지속 납입이 가능하다. 병사 신분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했다가 임관과 동시에 장기가 확정된 부사관으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 병사 신분 유지 기간까지만 기존 적금 납입·수령이 가능하다. 이후 부사관 신분 변경 시 3년간 장기간부 도약적금에 납입할 수 있다.
중도해지하면 재정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후 재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기 이전 전역해도 원칙적으로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심신장애 전역(공상), 사망, 실종선고, 포로·행방불명 등 개인 의사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전역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실적분에 한해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재정지원금을 수령한 뒤 최초 장기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하거나 제적될 경우, 지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까지 환수된다.
군 간부 처우개선에 박차 가한다
안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군인은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수행한다”며 “그에 걸맞은 복무 여건 개선과 처우 향상을 장관의 제1과제로 삼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안 장관의 말처럼 앞으로도 ‘특별한 헌신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 ‘복무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관계 부처와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2029년까지 초임간부(소위·하사)의 연봉을 중견기업 초봉 수준(실적수당 제외 약 4000만 원)이 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초임간부들의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 공통인상률(3.5%) 대비 최대 3.1%까지 추가 인상해 총 6.6% 인상된 바 있다. 아울러 차상위(중위·중사) 및 중견간부(대위·상사)의 보수도 중견기업 유사 경력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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