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대여 비용·절차 부담 줄이고
수출 홍보·연구개발 효율성 향상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4일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방산업체의 K9A1 자주포 1문에 대한 보유 신청을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승인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는 수출 홍보 또는 국방 연구개발(R&D)을 위해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처음 적용된 사례로, 방산업체의 수출 홍보와 국방 R&D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7월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같은 해 12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운영 매뉴얼 제정 등을 거쳐 승인 기준과 관리 절차를 확립했다.
제도 시행 전 방산업체는 수출 홍보용 전시, 해외 고객 대상 성능 시연, R&D 등을 위해 소요군의 장비를 대여·활용했다. 하지만 대여 승인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군 전력 공백, 관리 부담, 대여료 발생 등의 애로사항이 지속 제기됐다.
이번 승인을 통해 방산업체는 무기체계 수출을 위한 성능시험이나 개조·개발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장비 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용과 절차 부담이 크게 줄고, 절감된 자원을 R&D에 재투자해 새로운 기술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군 전력 공백이나 관리 부담 우려도 줄어들어 방산 수출 홍보와 R&D를 더욱 유연하게 추진할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했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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