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L 중심으로 해당 구역 비행 제한
국방부가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유관 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해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이 재설정될 경우,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한 해당 구역에서는 비행이 제한된다.
군단·사단급 무인기도 비행금지 대상에 포함되지만, 훈련용 드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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